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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5대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하는데요. 그중 산업안전보건교육도 해당된다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확인후 신청할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법정의무 교육
산업안전보건 법정의무 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 홈페이지(www.safetyedu.net)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을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교육센터]
직장인이 들어야 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퇴직연금 교육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그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들어야 하는대상과 시간등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 매분기 6시간이상 (사무직,판매업 3시간 이상)
- 자체교육 가능 : 사업장 소속관리 책임자,관리감독자,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이수자,산업안전 지도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31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해당 홈페이지에서 [정기 안전보건교육]페이지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색하면 현재 신청가능한 안전보건교육과정을 찾아볼수 있습니다.
사무직 대상으로한 안전보건교육이 진행중이며 신청하면 위처럼 인터넷 온라인강의를 수료할수 있습니다.
정기안전 보건교육 내용들입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사항
- 산업 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사항
-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내용
- 유해,위험,작업환경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제도
- 직장내 괴롭힙,고객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관리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 판매직,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유통업,보건업,현장근로자,관리감독자 등들이 교육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교육외에도 안전보건교육포털홈페이지(www.koshats.or.kr)에서 서울,부산,광주,대구,인천,대전세종,충청도 관할구역의 안전보건교육 대면 오프라인 집합교육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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