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등에서는 학교 당직전담사 직원을 용역계약이 아닌 직접계약으로 교육공무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60대이시거나 50대이후 정년퇴직후 소일거리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일중 하나가 학교 당직전담직원입니다.
학교 당직전담사란?
학교 당직전담사란 초등학교나 중학교,고등학교 교육청소속으로 고용되어 당직전담입무등을 하는 직군을 말합니다. 교육청 소속이지만 당직업무를 하기때문에 교원자격증등이나 특정 자격증등이 필요하지 않아서 50대,60대 남성분들이 정년퇴직후에 소일거리로 근무를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학교 당직전담사 하는일
학교당직전담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학교의 당직전담 업무등을 하게 됩니다.
주로 당직근무중 해당 학교의 시설물에 관한 관리와 무인기계경비장치 운영,교문 정문등의 출임문 개페업무를 주로 합니다.
-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 상태 순찰 점검
- 근무시간 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황점검
- 당직근무일지 및 보안점검표 작성
- 긴급사태,사고발생시 초기대응 및 비상연락
- 교내 무단출입자 및 차량통제 경비업무
- 출입문 개방 및 경비시스템(열쇠)운용
- 화재수신반 이상 신호시 초기대응과 비상연락
학교 당직전담사 채용정보(응시자격)
학교 당직전담사는 주기적으로 공채처럼 채용하기 보다는 그 학교에서 필요할때 공고문을 올려 수시로 채용합니다.
- 공고일 기준 해당 학교 소속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지 않은 경우
- 만 55세이상~만 65세 미만(고령자 우선 고용)
학교 당직점담사는 주로 만 55세~65세 미만까지 이며 교육공무직이어서 정년이 만 65세까지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각 지역 교육청마다 채용 조건은 다르겠지만 주로 아래 해당이 되면 채용이 힘들수도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 복권이 안된자
- 금고이상형을 받거나,확정되거나 종료된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이상 형을 받고 집행유혜기간 완료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 선고유예기간에 있는자
- 성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자
- 아동학대관련 범죄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자
채용은 주로 1차 서류 심사를 거친뒤 면접 질문 심사로 최종합격이 결정됩니다.
만약 한국경비협회등 경비관련자격증 일반경비지도사등 자격이 있으면 채용시 우대가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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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직전담사 급여
학교 당직전담사 급여는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 월급이 달라집니다.
초단기 시간지근로자의 경우 2022년 교육공무직 봉급표에 따라 시간당 11,24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올라온 채용공고에는 평일 오후4시 30분~ 다음날 오전 8시 30분(근로시간 6시간,휴게시간 10시간), 토요일,일요일,공휴일 08:30~익일 08:30(1일 근로시간 9시간, 휴게시간 15시간) 모집을 볼수 있는데요.
기본급 1,612,72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무 조건에 따라 급식비 14만원과 명절휴가비 연 120만원,맞춤형 복지비가 추가로 지급될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 당직전담사 직원채용과 하는일 급여등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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