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44조 2항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자은 초등학교 정규교육이외의 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맞벌이 부부들의 복지개선을위해 돌봄센터를 각지역마다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종사자의 인건비와 급여는 어느정도인지 확인해보았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란?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위해 만든 지역의 센터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 공동체기반을 조성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전국각지역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함께 돌봄센터 홈페이지(dadol.or.kr)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기준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의거해 정부에서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센터장 1안과 시간제 돌봄선생님 2인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때 인건비는 월급여와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퇴직적립금이 포함됩니다.
아래는 2022년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보조금 구성내역입니다.
- 센터장(8시간) 1명 : 2,309.000원 (1.935.000원 이상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퇴직적립금)
- 시간제 돌봄선생님 (4시간) 1명 : 1,143,000원(985,000원 이상)
[인건비 지급상한기준]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설장,종사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 해당 연령까지만 정부 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해 계속 근무하는 경우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지급상한은 시설장은 만 65세, 종사자는 만 60세 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다운로드)
다함께돌봄센터 채용
다함께돌봄센터 채용정보는 워크넷등 다양한 구인구직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채용현황을 찾아볼수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각지에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서울시, 부산시,인천,대구,광주,세종,대전,수원,성남,안양,김포,과처누,광명,광양,부평,남양주,의왕,하남,파주,용인,강릉,원주,태백,전주,고성,청주,일산,천안,공주,논산,서산,목포,여수,경주,김천,창원,안동,경산,대구,구미,진주,통영,김해,거제,제주도,양산등 지역의 채용정부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급여
다함께 돌봄센터 급여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지만 근무시간과 지역등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한 센터에서는 주40시간 주 5일 근무로 하여 급여를 200만원 이상으로 명시해 구인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채용에 우대가 될수도 있습니다.
한지역센터는 월 180만원정도로 구인구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과 센터등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기준과 채용 급여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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