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니어 인턴십 조건,지원금(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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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현재 베이비붐 은퇴세대들의 취업은 많은 분들의 관심사 입니다. 60세 이후 은퇴 후 제2의 직장을 찾는 분들과 60세 이상 고령자분들을 고용하는 기업체들은 2022년 시니어 인턴십 제도와 조건등에 대해 알아두시면 지원금을 받을수 있어서 좋습니다.

2022년 시니어 인턴십 조건,지원금

시니어 인턴십이란?

시니어 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자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해 재취업 기회 촉진과 노인의 직업능력강화 등 계속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만 60세 이상자 고령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령자의 신규와 계속 고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시행되며 보조금 지원유형으로는 일반형,체험형,세대통합형,장기취업유지형등 최소 1인당 10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됩니다.

2022년 시니어 인턴십 조건,지원금

시니어 인턴십 종류

[일반형]

  • 1인당 35만원 수행기관에 지급(최대 240만원 지급)
  • 인턴 지원금 : 입사일에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지원(월 최대 40만원)
  • 채용지원금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할 경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지원(월최대 40만원)

[체험형]

  • 1인당 10만원 수행기간에 지급(최대 90만원)
  •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30만원지원
  • 전문성,확장성이 높은 우수직종을 중심으로 사업 규모하를 지원하는 유형

[세대 통합형]

  • 1인당 35만원, 최대 300만원 지원
  • 채용지원금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지급
  • 참여자 누적 급여 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급
2022년 시니어 인턴십 조건,지원금

[장기 취업유지형]

  • 1인당 90만원 지원
  • 일반형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뒤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당 총 90만원 지원
  • 지원기준일(18개월 경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지원금액 등 정리

시니어 인턴십 참여 조건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하며 참여자는 만 60세 이상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수행기관에서 지행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시니어 인턴십 참여 조건

만약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등에 참여중이거나 타 사업장에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거나 90일 이내 참여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으면 시니어 인턴십 참여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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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인턴십 채용 지원

시니어인턴십에 관심이 있으신 60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한국노인인력개발홈페이지나 2022년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 홈페이지에서 채용정보나 전화로 문의해 지원할수 있습니다.

2022년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


아래 2022년 시니어 인턴십 수행기관 리스트로 가시면 서울 종로구,중구,용산구,영등포구,강서구,강남구,성동구,마포구,송파구,금천구,양천구,성동구,은평구,부산,사하구,부산진구,울산,김천,포항,경산,대구,포천,수원,고양시,김포시,으이정부시,동두천시,부천시,성남시,군포시,파주,고양,용인,안산,이천,평택,화성,세종,천안,대전,청주,보령,천안,인천,익산시,김제시,나주,순천,전주,창원,김해,양산 등 전국 지역의 기관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시니어인턴십제도 조건과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지원방법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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