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게되면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정기교육과 특별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집합교육으로도 진행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이수할수 있으며 2022년 조리사 정기위생교육도 온라인으로 들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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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위생교육
조리사 정기위생교육이나 특별위생교육은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온라인교육 홈페이지(ikcaedu.or.kr)에서 접속후 회원가입후 이수 할수 있습니다.
[한국조리사협회 중앙회]
[식품위생법 56조]에 의거해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게 해야하며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이수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에서 종사하는 조리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정기교육과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정기교육은 2년마다 받아야 하며 짝수해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에도 정기교육이 실시됩니다.
특별교육은 홀수해마다 실시하며 코로나19 감염병등 화산으로 2021년도는 특별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정기교육은 집단급식소(기숙사,하굑,병원등 급식시설로 1회 5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1회 급식인원 100명이상 산업체)와 모든 조리면허 소지자는 정기 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온라인 교육과 집체교육이 있으며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과 문제풀이후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2022년 조리사 정기 위생교육은 2020년과 비슷하게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경유 과태료 1차위반은 20만원,2차위반은 40만원,3차위반은 60만원이 부과 되니 교육을 꼭이수해야합니다.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온라인교육(한국 휴게음식점중앙회 교육원 시험 정답)
2020년에는 코로나 19확산으로 온라인교육이 진행되었으나 집합교육도 시행되었습니다.
서울,경기도,창원,경주,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부산,울산,인천광역시 전국 각지에서 정기 위생교육이 실시 됩니다.
정기교육 수수료는 약 35,000원 수준 요청할경우 계산서가 발급됩니다.
교육내용은 식품위생법의 이해와 식품위생정책방향,식중동예방관리,집단급식위생관리,조리식품 위생관리 및 조리사의 역할과 자세,식품시설과 영업장관리,조리사입문,조리윤리학및 메뉴관리 6과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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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질병이나 부상입원,친족의 사망등 다양한 이유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경우에는 교육 유예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면됩니다.
이상으로 조리사 정기위생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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