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신규교육 (버스,여객,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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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나 택시등 여객운수종사자로 일하게 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신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신규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도,서울등 각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줌pc등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운수종사자 신규 온라인교육은 운수종사자 온라인교육센터 홈페이지(www.tstc.or.kr)에서 강의를 신청하고 들을수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운수종사자 온라인교육센터는 경북과 인천,서울,광주 교통문화연수원에서 한번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위 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래 각 지역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규교육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

부산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

대전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

충청남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

전라남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

충청북도교통연수원홈페이지

대구교통연수원 홈페이지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은 사업용여객인 택시나 버스 업종에 새로채용한 운수종사자가 대상이 됩니다.

또 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되거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여객자동차운전업무를 새로 시작하는자가 교육대상이 됩니다.

 

 

 

신규교육은 1일 8시간씩 2일간 총 16시간을 이수해야 교육이수가 완료됩니다.

교육비는 25,000원 정도입니다.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시 법으로 정해진 교육 내용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법령
  •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 교통안전수칙
  • 응급처치의 방법
  •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등 차량 화재 발생시 대응방법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른 경제운전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신청은 각 교통연수원에서 교육 접수에 메뉴에 가면 간단하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규교육은 신규채용자교육으로도 불리며 집체 교육의 경우 인원이 차면 신청이 마감될수있어서 교육 한달전에 신청을 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신청할수 있어보입니다.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교육을 신청하려면 우선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입력후 실명인증후 신청할수 있습니다.

교육자 정보에서 소속조합이랑 회사명, 차량이 등록된 지역,차량번호,자격증번호등을 작성한후 교육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수종사자 온라인보수교육 교육센터

 

운수종사자 온라인보수교육 교육센터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5조와 시행규칙 58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및 시행규칙 53조에 의거하여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해야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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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통연수원 온라인보수교육 홈페이지(tred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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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개인택시,화물운송종사자,전세버스,마을버스,고속버스 관련 종사자라면 매년 실행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합닌다.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교통관련 운전 종사자분들은 서울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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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보수교육 홈페이지(tstc.or.kr)

 

화물운송 보수교육 홈페이지(tst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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