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숙박업도이에 해당되는데요. 숙박업 위생교육은 사단법인 대한숙박업 중앙회에서 온라인과 집합교육을 별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박업 위생교육 온라인교육
숙박업 위생교육은 숙박업온라인위생교육홈페이지(edu.motel.or.kr)에 접속해 교육을 신청하고 들을수 있습니다.
숙박업 위생교육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숙박업 위생교육은 영업에 직접종사하거나 종업원중에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책임자에게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은 매년 3시간을 이수 받아야하며 대한숙박업중앙회에서 숙박업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회원가입할때 사업자번호가 없는 신규 사업자는 신규사업자에 체크하고 가입합니다.
책임관리자가 교육을 받는경우 대표자명과 책임고나리자명, 생년월일을 모두 작성합니다.
기존 위생교육을 받는 사람은 변경된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변경한후 수강신청을 진행합니다.
지난 교육 수료증은 나의 강의 목록-지난수료증에서 수료증 출력으로 수료증을 재발급받을수 있습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후 숙박업위생교육 교육신청을 진행합니다.
영업신고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하는자는 천재지변등 법에서 정한 이유로 못받을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한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생교육을 받은자가 위생교육을 받은날부터 2년이내에 위생교육을 바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것으로 봅니다.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과 소방안전고나리,회계및 세무에 관하여 각각 약 1시간씩 총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합니다.
숙박업 온라인위생교육은 30000원의 교육 수수료를 내고 이수할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들을수 있어서 시간이 날때 짬짬히 듣는것도 좋습니다.
요식업 위생교육 온라인교육 홈페이지(fooded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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