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유연근무제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인사 담당자 분들이라면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시차출퇴근제,탄력근무제 가이드 라인,유연근무제란?)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란, 일반적인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고용사용자가 근로시간,근로장소등을 선택 조 정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IT산업의 발달과 스마트폰 태블릿이 일상생활에 많이 보급되어 있어 굳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가 가능하고 일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유연근무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으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자는 근로시간의 유연화, 근로장소 다양화, 근무량 조정,근무연속성 유연화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종류 유형
유연근무제 종류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 시차출퇴근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제
- 원격근무제
- 재택근무제
근로 기준법에 따라서는 탄력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3가지로 분류 합니다.
시차출퇴근제(탄력 근무제)
기존 소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쵤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유연근로제도 입니다.
탄력근로시간제 이기도 하며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무하는 유연근무제 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이내,3개월이내, 3개월이상~6개월 이내 탄력 근로시간제로 나뉩니다.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성수기 비수기 업무량편차가 많은 업종등이 주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을 연속해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고객 편리를 도모할수 있는 운수,통신,의료서비스업 등
- 계절적 업종 또는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
- 기계를 쉬지 않고 가동하기 위해 근로가 연속해서 필요한 업종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거해 업무 시작 종료 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유연근무제도중 하나입니다.
1개월이내 정산시간을 평균해 1주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습니다.
주로 업무량 편차가 발생해 업무 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금융거래 행정처리등 사무관리,연구,디자인,설계업무 등 근로 양보다 질이 중시되는 전문직 종사자 제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병가,출장,휴직,조퇴,연가, 특별휴가 등) 지침 다운로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가이드 라인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는 회사는 고용노동부의 운영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근로계약서나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 유연근무자 운영지침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시차출퇴근제,탄력근무제 가이드 라인,유연근무제란?)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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