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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간혹 건강보험료 조정으로 인해 금액이 정산되고 변동되었다는 문자 등을 받게 됩니다. 만일 나의 건강보험료가 잘못 계산되었거나 조정, 취소가 필요하다면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조정 정산부과 취소신청를 작성해 제출 해야합니다.
지역보험료 조정
지역보험료 조정은 아래의 경우에 조정 및 취소 등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방법 5가지, 필요서류,절세방법
[소득활동의 중단 또는 소득이 낮아진 경우(사업·근로소득에 한함)]
- 폐(휴)업자, 퇴직(해촉)자, 사업·근로 소득이 낮아진 자(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단, 조정 신청자는 당해 연도의 보험료를 다음 해에 확인되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 사후정산의 대상이 됨
('22년은 법령 개정 후인 9~12월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은 조정 불가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발생 중단,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계산(2022년 건보료 개편)
[재산소유권이 변동 되는 경우]
- 적용대상
- 재산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
- 가입자 신청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 적용대상
-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 또는 폐차한 세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건물소유자(또는 전월세계약자)와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금액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무상거주확인서 작성 후 가입자 신청(무상거주확인서는 신청서로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라도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정부나 주택공사 등에게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에 임대한 경우]
- 정부로부터 전월세 임대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재 임대한 경우
- 전세금 중 입주자부담금(전세보증금 성격)과 월별 대출금 이자(월 임대료 성격)와 월 임대료(주택소유주 등에게 지급)를 부담할 경우 입주자부담금과 월별 대출금 이자와 월 임대료를 합산한 후 부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재산점수) 신청방법
지역보험료 조정 신청방법
지역보험료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전송하거나 직접방문하여 서류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조정 정산부과 취소신청서 서식 다운로드(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조정 정산부과 취소신청서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조정 정산부과 취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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