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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규모의 벌전 전기 설비가 있는 건물등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며 일정 기준이 초과 하면 전기안전관리보조자도 선임해야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보조 선임기준과 신고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보조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공사 유지와 운용에 관한업무,안전교육,전기설비 안전점검, 운전,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작성,일정 공사비 공사감리 업무 등의 업무를 합니다.
우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전기 설비 기준입니다.
구 분 | 전기설비 종류 |
선임대상 전기설비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선임대상은 20㎾초과 발전설비 ) |
자가용
전기설비 |
1. 전기수용설비 | 저압 75㎾이상 |
2.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 |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용량 제한 없이 선임대상제외 |
|
3. 발전설비 | 저압 20㎾초과 | |
4.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 하는 전기설비
|
||
5.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이상 전기설비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제조 사업장 - 광산보안법에 따른 갑종탄광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 및 판매사업장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또는 저장소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
저압 20㎾이상 | |
6.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따른 영화상영관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단란주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체력단련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장 (現,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저압 20㎾이상 |
일정 전기 설비 이상이면 전기안전관리 보조원을 선임해야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법정특별교육,이수 주기,교육일정 ,신청 바로가기
전기안전관리보조원이 될수 있는 자격기준
전기안전관리보조원은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같은 분야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보조원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보조 선임기준
전기안전관리자 보조자로 선임해야 하는 발전설비 기준입니다.
구분 | 안전관리보조원 인원수 및 자격 |
발 전 설 비 |
1. 용량별/분야별 보조원수
ㅇ50만㎾이상 : 전기2, 기계2 ㅇ10만㎾이상~50만㎾미만 : 전기2, 기계1 ㅇ1만㎾이상~10만㎾미만 : 전기1, 기계1 2. 분야별 보조원 자격 ㅇ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 |
[전기수용설비,비상용예비발전설비]
구분 | 안전관리보조원 인원수 및 자격 |
전기 수용 설비 및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 |
1. 용량별 보조원 인원수
ㅇ1만㎾이상 : 전기 2명 ㅇ5,000㎾이상~1만㎾미만 : 전기 1명 2. 보조원 자격 ㅇ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 |
[송전,변전,배전설비]
구분 | 안전관리보조원 인원수 및 자격 |
송 . 변 . 배 전 설 비 |
1. 용량별 보조원 인원수
ㅇ50만㎾이상 : 전기 3명 ㅇ10만㎾이상~50만㎾미만 : 전기 2명 ㅇ1,000㎾이상~10만㎾미만 : 전기 1명 2. 보조원 자격 ㅇ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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