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9월은 한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건강보험료 상한액보다 초과하여 의료비용을 지출할경우 상한액 초과분만큼 돌려받는 달입니다. 2021년에는 총 2조 2천억원이 166만명에게,1인당 135만원 평균으로 환급받았는데요. 올해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제사후환급금이 어느정도 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사후환급금이란?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질병등으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민보험공단에서 가입자가 전년도 1년동안 부담한 1년간의 본인부담금이 지정된 상한액을 초과 하는경우 초과 하는 금액만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의 경우 소득분위에 따라 건강보험료 분인부담액이 81만원~582만원을 초과 하게 되면 초과분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2021년에 지출한 건강보험료 초과액 사후환급은 2022년 8월~9월에 확정되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자동차, 소득점수 개편내용(2022년 9월부터!)
2021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1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제 금액입니다.
2022년에 환급받는 건강보험료는 2021년 1월~12월까지 사용한 기준금액에 따라 환급됩니다.
소득 1분위는 81만원, 소득 10분위는 584만원이상을 사용할 경우 환급받게 됩니다.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 초과 할경우 소득 1분위~5분위까지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1년 소득 분위별 지역보험료,직장보험료 납부 금액입니다.
위 표를 정리하면 아래 표 에 해당되는분은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소득 1분위 | 81만원 (125만원) |
51,100원이하 | 11,220원이하 |
소득 2분위,3분위
|
101만원 (157만원) |
51,100~70,000원이하 |
11~220~22,170원
|
소득 4분위,5분위
|
152만원 (212만원) |
70,000원~94,480원 |
22,170원~61,490원
|
소득 6분위,7분위
|
282만원 | 94,480원~136,490원 |
61,490원~122,360원
|
소득 8분위 | 352만원 | 136,490원~172,480원 |
122,360원~169,610원
|
소득 9분위 | 433만원 | 172,480원~235,970원 |
169,610원~246,970원
|
소득 10분위 | 584만원 | 235,970원 초과 | 246,970원 초과 |
소득 1분위~소득 10분위에 따라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납부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소득기준,재산조건(7월부터 변경 개정!)
2022년 본인부담 상한사후 환급금 지급신청
8월~9월중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환급 대상자라는 안내문을 받으시거나 내가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nhis.or.kr)에서 접속해 확인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방문자별 맞춤메뉴]-[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해야 환급금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금을 받을 금액이 있다면 신청 할수 있는 내역이 나타납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받고록 신청해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인부담상환제사후환급금 지급 환급신청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사후환급금 상한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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