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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을 하게 되면 조건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하며 제출대상과,제출시기,제출기한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란?
안전관리계획서란 착공전 시공과정 위험요소 발굴과 건설현장에 적절한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착공전에 발주자에제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이허가기관 장에게 제출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후 발주청 인허가 기관장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제출해야하는 건설기술진흥법 98조 1항 대상입니다.
.
- 1종시설물,2종시설물 건설공사
- 지하 10M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건설공사
-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해체공사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그외 발주자가,해당지방자치단체조례등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
[가설구조물]
구분 | 상세 |
비계 |
ㆍ 높이 31m 이상ㆍ 브라켓(bracket) 비계
|
거푸집 및 동바리
|
ㆍ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ㆍ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ㆍ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
지보공 |
ㆍ 터널 지보공ㆍ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
가설구조물 |
ㆍ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FORM 등)ㆍ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ㆍ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SS 등) ㆍ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기 기한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www.csi.go.kr)에 작성해 제출합니다.
제출시기는 건설사업자등에게 통보한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발주청,인허가기관 장은 검토결과를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시정명령,필요조치 요청받은경우 수정보안조치가 완료된 경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기 제출대상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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