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의거하여 특정 산업에 고용이 되려면 배치전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는데요. 배치전 특수건강검진 진단이란 무엇인지, 지정병원과 비용, 검사대상,검사항목,유효기간,과태료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치전 건강검진이란?
산업안전보건법 130주 특수건강진단등에 의거하여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등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미리,즉 배치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해당작업과 업무, 공정 배치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 기관에서는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등 관련정보를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배치전 건강검진 대상 조건
배치전 건강진단은 상시근로자 1명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화학적인자(벤젠,석면,톨루엔 등 163종)
- 물리적인자(소음,고열 등 8종)
- 분진(곡물분진,광물성분진,면분진,나무분진,용접흄,유리섬유 분진 6종)
- 야간작업 등
배치전 건강검진 항목
배치전 건강검진 검사 항목은 노출되는 위험인자 종류에 따라 검사방법과 항목등이 달라집니다.
아래 특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검사항목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면됩니다.
배치전 건강검진 유효기간
배치전 건강진단은 다른 사업장 또는 당해 사업장에서 검진을 받았거나 배치전건강진단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 건강진단등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어 있습니다.
배치전 건강검진 병원
배치전 건강검진 병원은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사업소개]-[특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기관 찾기]에서 인근 병원을 찾아볼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배치전 건강검진 비용
배치전 건강진단과 특수검진 비용은 사업주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 항목등에 따라 5만원,10만원등 다르게 책정되기도 하는데요.
3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 건강디딤돌로 배치전 건강진단 일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치전 건강검진 과태료
배치전 건강검진 검사를 받지 않고 업무에 배치가 안된다면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1명당 1차 위반 10만원,2차위반 20만원,3차위반 30만원 과태료가 지속부과되므로 관련 업종 종사자분들은 배치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배치전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 위험물취급종류등에 따라 달라질수있으므로 관련기관에 문의하시는게 가장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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