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업계의경우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해진 규모의 건설공사에 대해 품질 및 공정관리등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등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때 품질관리자를 고용해여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야합니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품질관리계획등 수립대상공사는 아래 기준이 될경우에 배치해야합니다.
- 감독 권한대행등 건설사업 대상 건설공사로 총공사비 500억원이상 건설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건설공사
- 걸설공사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
- 연면적 660제곱미터이상 건축물 건축공사
-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


품질관리자 선임기준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및 건설기준인 배치기준입니다.
대상공사 | 공사규모 | 건설기술인 |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 | 총공사비 1천억원이상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미터제곱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건설공사 |
특급기술인 1명이상
중급기술인 1명이상 초급기술인 1명이상 |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고급기술인 1명이상
중급기술인 1명이상 초급기술인 1명이상 |
증급품질관리대상공사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연면적 5000미터제곱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중급기술인 1명이상
초급기술인 1명이상 |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초급기술인 1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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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자 선임자격
각 공사 규모마다 선임해야하는 건설기술인 등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기술인은 특급과 고급중급,초급이 있으며 기술등급은 건설기술인 협회에서 자격지수와 학력지수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술역량지수 점수에 따라 등급이 정해집니다.
구분 | 설계‧시공,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특급 | 역량지수 75점이상 |
역량지수 80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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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 역량지수 75점미만~65점이상 |
역량지수 80점미만~70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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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 역량지수 65점미만~55점이상 |
역량지수 70점미만~60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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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 역량지수 55점미만~35점이상 |
역량지수 60점미만~40점이상
|
자세한 건설기술인 협회 등급기준은 아래 따로 작성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품질관리자 중복 겸직 배치선임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민원센터에 따르면 건설현장 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55조 2항에 따라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된 품질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관계법령 기준에 따라 발주처 승인을 받은자로 품질관리자 업무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50조 3항에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품질관리 업무 외 다른 업무를 겸직할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복배치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35조 건설기술인 현장배치기준등에 따라 아래 내용에 해당이 되면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 동일한 종류로 동일한 시군구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 동일한 종류 공사로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 시행하는 공사
- 이미 시공중에 잇는 공사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경우 따라 중복배치 여부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나 민원창구에 문의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이상으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과 선임기준 자격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자격,변경신고 기간 선임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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