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개정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면 책임,보조 신규교육과 보수교육등을 이수해야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온라인으로 교육이수가 가능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교육 주기,자격,시험 문제(신규,보수교육)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온라인 교육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온라인교육홈페이지(edu.kmcca.or.kr)에서 이수가 가능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은 기계설비 점검관리르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사람으로 건축물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된후 6개월이내에 책임,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기간 유예 기한 정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온라인교육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후 교육을 이수할수 있습니다.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2가지가 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인정 산정,경력신고,수첩 발급비용(대행?)
구분 | 교육대상자 | 교육주기 | 교육비 |
신규교육 |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본 교육을 희망하는 자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155,000원 |
보수교육 | 선임되어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최근에 이수한 유지관리교육의 이수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
155,000원 |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 온라인경력신고시스템 홈페이지(career.kmcca.or.kr)
기계설비법 20조,시행령 16조 등에 따라 선임된날부터 6개월이내에 이수해야하며 3년이 지난날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만약 미이수 하게 되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해임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게 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조 선임 자격 조건,자격증,법정교육
교육은 교육신청서 작성후 교육일정선택, 결제후 교육을 이수할수 있습니다.
교육과목은 기계설비유지관리실무(기계설비일반,운영계획,유지관리점검,관련법령,냉난방 열원설비,공조 환기설비,위생설비,자동제어 기타설비 등)에 관히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교육신청서에서 성명과 생년월일,전화번호,소속회사,선임현장소재지,교육과정,선임구분등을 작성하면 교육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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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등 결제가 완료되면 교육신청이 완료되어 주어진 기간안에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이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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