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분기와 마찬가지로 4분기와 2022년 1분기를 대상으로한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강화된 거리두기에 따른 지급으로 손실보상 500만원이 선지급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홈페이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21년 12월 16일 월요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4분기 250만원, 2022년 1분기 250만원이 선지급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선지급금 형태로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등에 대한 심사가 없이 대상여부만 확인된다면 신청후 3영업일이내에 바로 지급이 됩니다.
1월 19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으며 1월 23일 일요일까지 첫 올동안 대표자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습니다.
이렇게 500만원 선지급을 받은후 차후에 재산정을 통해 500만원을 초과 하게 되면 손실보상금 차액은 2022년 2월중순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때 받게 됩니다.
만약 500만원 미만인경우 남은 잔액에 대하여 5년간 나누어 1%초저금리로 융자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대상에 대해서는 2월말에 추가로 2022년 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예정입니다.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인원제한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들은 2022년 2월중순에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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