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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관련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등은 법에서 정한 법정교육을 매년이수해야합니다. 관련한 교육은 한국보전복지인력개발원에서 매년수강할수 있습니다.
노인인권사이버교육
노인인권관련한 교육은 KOHI의무교육 홈페이지(in.kohi.or.kr)에 접속하시면 온라인으로 이수할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6조 3 인권교육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중 대통령으로 정한 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종사자는 그에관한 인권교육을 받아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교육은 노인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와 국내외 동향,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교 요령 및 절차에 대하여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도록 법에 정해져있습니다.
kohi의무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과 로그인후 노인인권에 관한 교육을 선택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회원가입을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로그인후 해당되는 노인인권 교육을 수강신청 합니다.
2020년 말부터는 adobe사(어도비)의 플레이어 지원이 중단되어 마이크로포스트엣지등보다는 크롬으로 접속해야 교육을 이수 할수 있습니다.
강의를 다 이수한후 학습종료가 뜨면 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학습후 설문조사를 완료한후 응답 제출을 하면 수료증을 출력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료증 출력이 완료되어야 그해 교육 이수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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