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무소에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근무를 하려면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해야합니다. 그 이전에 직무교육을 먼저 진행해야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할수 있게 됩니다.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방법 사이트,유효기간(수료증 재발급 재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홈페이지(www.edukar.or.kr)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할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직무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공인중개사법 34조에의거해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전 직무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두가지 방법으로 이수할수 있으며 최근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강의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 이내로 이수해야하며 교육비는 4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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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사이버 교육원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후 수강신청할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을 받을수 없습니다.
집합교육으로 진행할경우 4시간이며 과목은 직업윤리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두가지 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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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을하면 사진을 등록해야 수료증이 신청되므로 사진을 등록해야합니다.
그후 수강신청후 나의강의실에서 '학습하기'를 클릭하면 강의를 이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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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플로러의 경우 팝업을 차단하면 강의 창이 뜨지 않을수 있어서 위처럼 팝업차단해재를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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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유효기간은 수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용신고해야합니다.
고용관계종료후 1년이내에 다시 고용신고하면 교육은 면제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는 실무교육 28시간을 이수한 뒤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 해야합니다.
이렇게 교육 이수를 완료하면 수료증을 출력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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