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 홈페이지(edu.kh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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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시행하는 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받은 업체는 매년 안전위생보수교육을 연말 12월 31일까지 이수해야만합니다. 교육은 유통전문판매업은 2시간,품질관리인은 6시간,일반판매업은 2시간을 이수해야만 하며 온라인홈페이지에서도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 홈페이지(edu.khsa.or.kr)

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

건강기능식품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은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홈페이지(edu.khsa.or.kr)에서 신청해 들을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사이트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하기위한 교육과 기존영업자교육,수입식품안전관리 영업자신규교육,보수교육을 수강할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건강기능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협회이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보호를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식업 위생교육 온라인교육 홈페이지(foodedu.kr)

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

보수교육은 유통전문판매업,일반판매업,품질관리인 3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만약 같은 영업소에서 유통전문판매업과 일반판매업 모두 영업신고가 되어 있다면 둘 중 하나만 보수교육을 이수가 가능합니다.

2022년 영업신고를 한경우 2023년 보수교육을, 2021년에 영업신고를 한경우 2022년부터 보수교육을 들을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보통 매년 3월 중순부터 12월 31일까지 이수해야합니다.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nfoodedu.or.kr)

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

건강기능식품 신규교육도 이수할수 있습니다.

유통전문판매업과 전문제조업,품질관리인,벤처제조업,일반판매업 교육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납품받아 완제품으로 판매하면 일반판매업교육을,oem형식으로 판매하면 유통전문 판매업교육등 알맞은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

보수 교육신청 방법은 보수교육 페이지에서 신청하는 [수강신청]을 클릭한후 교육과정과 결제정보를 다시한번 확인합니다.

이상없으면 2단계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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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

영업소와 개인정를 나의 인허가 번호 검색을 통해 입력합니다.

대리교육일경우 대리교육사유와 대표자성명,생년월일,영업소명을 작성합니다.

수료증 확인해서 수료증 확인버튼을 클릭해 확인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

수료증에 표시되어있는 정보와 나의 영업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수료증 확인후에 교육정보를 다시 확인한후 결제신청과 결제를 클릭해 결제를 완료하면 교육을 이수 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

선택한 온라인 교육동영상을 모두 이수하면 보수교육이 완료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에 따라 1차 위반시 20만원,2차위반시 40만원,3차위반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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