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중 125cc이하를 우리는 원동기라고 부릅니다. 이런 원동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면허 시험처럼 원동기 면허증을 시험을 쳐서 취득해야 딸수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중에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시험으로 일상생활에서 원동기를 많이 사용하려는 분들이 취득하기 좋은 운전면허증 중 하나 이기도 합니다.
원동기면허란?
원동기 면허는 125cc이하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를 운행하기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원동기는 사전적 의미로는 연료와 수력,원자력,태양열등의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원동력을 발생하는 기계로 증기기관,증기터빈,내연기관,전동기등이 있지만 이때 사용하는 원동기 면허란 이런 원동기계들이 부착되어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원동기 면허로 운전가능한 차량 종류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면 125cc이하 오토바이를 운행할수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자주보는 배달용 오토바이로 알려져있는 대림씨티 시리즈,혼다커브가 원동기 오토바이중 하나입니다.
이런 원동기 오토바이 외에도 전동킥보드나 외발휠등을 운전하려면 일반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특히 예전에 많이 보이던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이런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원동기 면허 취득 나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1종과 2종 면허를 취득하려면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동기 면허의 경우 생계를 일찍 시작해야하는 청소년이나 농가에서 주로 사용되어서 인지 만 16세 이상부터 면허를 취득할수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 따는법
기본적으로 면허를 취득할때는 아래 면허 시험순서를 거쳐야 면허를 취득할수 있습니다.
학과교육인 교통안전교육-신체검사-학과시험-기능시험-연습면허발급-도로주행시험-운전면허증발급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존에 운전면허가 없으며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려면 법정의무 학과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만약에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고 다른 면허를 따려고 하면 이때는 학과교육이 면제 됩니다.
운전면허에서 원동기 시험이 처음인경우 학과 시험도 응시해야하는데.
학과 시험 응시수수료는 2종 소형면허는 만원, 원동기 면허만 따려 할경우 면허는 8천원입니다.
이때도 나중에 다른 시험에 응시할때 원동기 면허가 있으면 학과 시험이 면제 됩니다.
원동기면허 시험시간은 30분이며 안전운전 교통법규등 학과 시험 문제은행 천문제중에 40문제가 객관식으로 출제됩니다. 100점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합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원동기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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